문 : 복사기 부품을 제조해 복사기 제조업체(A)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체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복사기 제조업체(B)로부터 당사의 부품이 자신의 복사기 관련 특허를 침해하고 있으니 생산, 판매를 중지하라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특허권자인 B 업체의 주장이 타당 한지요?

답 : 원칙적으로 특허 발명을 일부 구성요건만을 실시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제3자의 실시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허권 침해는 업을 요건으로 하므로 개인적, 가정적으로 최종 조립만을 행하게 되면 누구도 침해의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특허법 제127조에서 이러한 행위를 간접 침해라 해 ‘침해로 보는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특허권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즉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 양도, 대여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특허권을 침해 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품이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특허 발명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해야 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널리 쉽게 구할 수 없는 부품이며 △당해 발명에 관한 물건의 구입시에 이에 그러한 교체가 예정돼 있어야 하며 △특허권자에 의해 그러한 부품이 따로 제조, 판매되고 있어야 합니다. (대판 1996.11.27.96마 365)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