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카페베네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기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커피 가맹사업체 카페베네에 과징금 19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2010년 11월부터 이동통신사 KT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모든 상품을 10% 할인해 주면서 이에 따른 비용을 모두 가맹점에 전가시키는 ‘갑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4000원짜리 커피를 팔면 할인된 400원 중 200원은 KT가, 200원은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식이다.

카페베네가 가맹점과 당시 체결한 가맹계약서에는 ‘판촉비용은 본사와 가맹점이 분담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카페베네는 갑의 지위를 이용해 규정 자체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페베네가 매장 인테리어 계약을 본사와 맺도록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카페네측은 매장의 ‘빈티지 스타일’을 구현하려면 자신들이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2008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735개 가맹점주에 대해 본사나 본사가 지정한 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신설 가맹점들이 커피 장비와 기기를 구입할 때도 본사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동안 카페베네가 인테리어 시공, 장비·기기 공급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1813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55.7%에 해당한다.

한편 지난 2008년 설립된 카페베네는 전국의 가맹점수가 850여개에 달할 정도로 그동안 급성장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최근 매출과 영업이익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진철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가맹사업 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엄격히 조사해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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