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분기마다 2~ 7%씩 납품단가를 인하한 신영프레시젼에 대해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약 2년간 LG전자가 발주한 휴대폰 부품 34개 모델, 209개 품목을 제조 위탁받으면서 도장·코팅작업은 수급사업자인 코스맥에게 재위탁했다.
이후 일방적으로 작성한 단가인하 합의서에 코스맥이 날인하는 등 사실상 협의 없이 기존 단가에 비해 2~ 7%의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다.

이 기간 신영프레시젼이 인하한 하도급대금 총액은 1억3800만원에 달했다.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코스맥은 경영 악화로 2012년 4월 폐업 처리됐다.
공정위는 △신영프레시젼이 지속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점 △일부 품목의 경우 무려 5회(22.8%)까지 단가를 내린 점 등을 들어 정상적 거래관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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