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추석을 앞두고 다음달 5일까지 전국 11곳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추석 이전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명절에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조치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등 7곳,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1곳에서 운영된다.
중기중앙회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운영을 통해 여느 때에 비해 자금압박이 큰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한편, 실질적 동반성장 문화확산의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고된 건에 대해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원사업자의 신속한 자진시정이나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8개 경제단체에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추석 이전에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불공정하도급 신고는 우편, 팩스,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문의 : 02-2124-3142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