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최근 대기업과 일부 언론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때리기가 이어지자 관련 업계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올해로 3년 기한이 만료되는 품목에 대한 재지정 협상이 시작되면서 대기업의 무리한 주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 감소, 적합업종과 무관”
중소 막걸리업계는 적합업종 지정으로 막걸리 시장규모가 감소했다는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대한탁약주제조중앙회(회장 김경석)는 지난 12일 “막걸리 시장 감소는 소비자 선호도 변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적합업종 지정과 무관하다”며 “적합업종으로 대기업과 상생협력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밝혔다.

탁약주중앙회에 따르면 막걸리 시장은 2009년 33만6000㎘, 2010년 41만2000㎘, 2011년 45만8000㎘, 2012년 44만8000㎘, 2013년 37만800㎘규모로,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 중 2010∼2011년 대기업 점유율은 0.1∼0.5%에 불과했다. 적합업종 지정 이후 CJ, 롯데주류, 하이트진로는 수출과 유통에 전념하고 있으며, 오리온그룹은 지난해 1월 시장에서 철수했다.
이에 중소 막걸리 업계는 대기업의 막걸리 시장 점유율이 극히 미미한 만큼 적합업종 제도 때문에 시장이 축소됐다고 보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위업체를 제외하고 대다수 중소기업이 고사 직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탁약주중앙회는 “막걸리 효모특성상, 지역별로 특색있는 제조방식을 가지고 여러 중소막걸리 업체가 합동으로 제조하는 방식”이라며 “2013년기준 전국 873개 업체가 등록돼 있고, 탁약주중앙회에 가입된 제조장만 500여개다”고 말했다. 이어 “대도시 제조장들은 50~70개의 제조면허자들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하나의 브랜드(서울 ‘장수’, 부산 ‘생탁’)로 업체를 만들어 공동운영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탁약주중앙회는 적합업종 합의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서로 윈윈하는 상생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탁약주중앙회는 “유통망이 열악한 서울탁주를 비롯한 포천일동막걸리 등이 대기업의 해외 유통망을 활용해 살균탁주를 해외로 수출하고, 대기업은 내수를 자제하기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며 “2012년에는 농협 한삼인과 서울장수㈜가 홍삼막걸리 생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롯데칠성음료와는 2009년부터 일본 막걸리 시장에 진출해 중국 등 14개국에 수출중이다”고 말했다.

“허점 악용한 일감몰아주기”
적합업종의 허점을 이용한 사례도 중소기업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롯데제과는 오는 11월 적합업종 기간이 끝나는 햄버거빵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에 한국제과제빵공업협회는 자신들과 합의 없이 허술하게 만들어진 적합업종 권고의 허점을 파고든 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동반위가 마련한 햄버거빵 적합업종 권고에는 대기업의 일반 소매시장(고속도로 휴게소, 전통시장, 일반 소매점) 사업축소 및 군납시장 확장자제 권고만 있을 뿐 신규 진입 자제 항목은 없는데다 ‘기타 대형 유통망 및 기존 프랜차이즈 공급 등은 대기업이 담당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롯데제과 수원공장의 햄버거빵 생산 시기는 11월부터다. 수원공장은 11월부터 롯데리아 햄버거빵 연간 소비량 2억8000여개의 절반인 1억4000여만개를 납품하게 된다.
이에 중소 제빵업계는 롯데리아 공급 물량의 절반을 롯데제과가 가져간 상황이라 계열사들끼리의 일감몰아주기라고 비난하고 있다.

제빵업체들은 “햄버거빵 시장은 연간 1000억원 규모로 2조원 규모의 전체 빵 시장의 5%에 불과하다. 롯데제과가 빵을 생산하면 전체 시장의 25%에 달하는 250억원을 한순간 잠식당할 수밖에 없다”며 “롯데제과가 생산하고 롯데리아에 납품하는 것은 일감몰아주기 성격이 짙다”고 지적했다.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롯데측은 적합업체의 기존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신규 투자를 통해 롯데리아 전체 수요의 절반을 중소기업에서 납품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방안을 제시했지만 중소 제빵업계는 실효성이 없다며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제과제빵협회 관계자는 “애초 동반위가 작성한 합의서 초안에는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자제한다는 문구가 있었으나, 확정된 권고에는 이 항목이 빠지고 프랜차이즈 공급을 대기업이 담당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며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조합과 합의되지 않은 사항으로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동반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제과가 지난해 3월 동반위 중재로 진행된 상생협의에서 신규공장설비를 할 의향이 없다고 조합 측을 안심시킨 뒤, 신규 공장설비를 추진해왔다”며 “롯데 측이 시설 전체를 중소업계에 넘기든지, 중소업계와 공동투자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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