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25년 동안 유지되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가 오는 2018년부터 바뀐다. 보험료 할증기준이 ‘사고 크기(부상정도·손해규모)’에서 ‘사고 건수’로 변경된다. 또 보험료 할인 적용 무사고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989년에 도입된 현행 할인·할증제도는 자동차사고의 크기에 따라 점수를 매겨 차등할증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물적사고 비중이 증가하는 등 자동차 사고 상황이 변화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사고의 ‘크기’보다는 ‘건수’가 미래의 사고 위험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사고점수제’를 ‘사고건수제’로 바꾸는 이유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앞으로는 보험료 할증기준이 사고의 크기에서 건수로 바뀐다. 1회 사고는 2등급, 2회 사고부터는 3등급 할증이 적용된다. 다만 1회 사고 가운데 50만원 이하 소액 물적사고는 1등급만 할증된다.
또 보험료가 할인되는 무사고기간은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이와 함께 하나의 사고로 대인·대물 등 여러 보장종목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복합사고의 할증수준은 2∼3등급으로 축소된다. 현재는 각 보장종목별(대인·대물 등) 할증점수를 합산해 최대 6등급이 할증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1건으로 평가해서 2∼3등급 할증된다.

이와 함께 사고가 많은 경우에도 최대 9등급까지 할증되도록 했다. 지금은 각 사고건수당 점수를 합산해서 제한 없이 할증하고 있다.
이번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은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된다. 2017년의 사고건수를 기준으로 2018년 보험료가 계산돼 적용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