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주방 생활용품 업체인 락앤락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락앤락 본사 직영매장의 모습.

[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주방 생활용품 업체인 락앤락의 이른바 ‘갑의 횡포’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0일 “락앤락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제보를 입수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락액락은 지난 4월부터 납품 업체들을 상대로 ‘수시로 감사받는 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약을 요구, 최근까지 200여 곳의 동의를 받았다. 서약서엔 장부나 통장 등 자료제출 요구에도 동의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런 서약을 어길 경우 협력사가 월간 거래 금액의 3배 또는 부정거래 금액의 30배를 배상하고 락앤락이 거래해지나 대금 지급 중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락앤락의 행위가 하청업체의 모든 영업 기밀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법률 위반으로 보고 있다.

한편 락앤락측은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윤리경영을 강조하면서 내부 직원 단속용으로 시도한 것이 오해를 불러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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