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올해 말부터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가 공개될 예정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와 추가비용 수준을 올해 말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와 경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요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학원·커피·편의점 등 주요 가맹분야의 불공정행위 감시·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부당한 단가 인하·반품·발주취소·기술유용 등 4대 핵심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조사를 통해 하도급자가 보유한 기술의 탈취행위 등을 근절해 나갈 것” 이라며 “공정위 등 관계부처는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해 불공정 관행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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