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가 600달러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는 지난달 27일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 내용대로 휴대품 기본 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오는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부터 새로운 면세 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15만원 한도)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반면 신고불성실자에 대해선 가산세를 높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가산세율은 현재 30%에서 일반 미신고 40%, 상습미신고(2년 내 2회 이상 미신고 60%)로 분류돼 적용된다.

정부는 관련한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가 오르게 된 것은 지난 1988년 400달러로 고정된 뒤 27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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