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부터 국내에서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 확인제도가 본격 실시됐다.
통일부는 지난 7월31일 제 2차 남북경협제도실무협의회에서의 원산지확인 절차합의서 채택에 따른 후속조치로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를 이날 제정, 고시했다.
원산지 확인제는 남북한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함으로써 중국 등 제 3국의 물품이 북한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남북교역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고시에 따르면 남측의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 북측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가 이날부터 생산자·생산장소·운송수단과 경로 등과 서명이 포함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의 물품을 남한에 반입하는 업자는 북측 민경련의 확인서명이 있는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 양식이 첨부되지 않은 물품은 북한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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