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김재영 기자]정부가 뿌리산업 지원을 위해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뿌리기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경기도 안산의 스마트허브 피앤피단지 등 뿌리산업 특화단지 8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최근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뿌리산업 입주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산업단지내 뿌리기업의 집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뿌리기업은 자동차, 조선, 정보기술(IT) 등 주력 산업의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주조, 금형, 표면처리 등을 담당하는 업체를 가리킨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산업단지에 뿌리기업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단지 관리기관에 뿌리기업의 입주를 권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와함께 뿌리기업의 집적화를 통한 고도화·첨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뿌리산업 특화단지 8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새로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경기도 안산 스마트허브 피앤피단지(표면처리업종) △울산 매곡뿌리산업특화단지(금형, 소성가공 및 온산 첨단뿌리산업단지(주조, 용접) △인천 남동인더스파크청정지식산업센터(표면처리) △진주시 진주금형뿌리산업단지(금형, 소성가공 △전남 대불뿌리산업특화단지(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및 순천뿌리산업특화단지(소성가공, 용접) △부산 장림도금단지(표면처리) 등이다. 이곳 특화단지에 입주한 뿌리기업은 총 393개사다.

산업부는 8곳의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하반기 중 61억원을 투입해 환경시설 등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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