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모스퍼실리티에 대해 하도급 대금 48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서울 소재 컴퓨터 장치 개발 용역사업자인 모스퍼실리티는 2012년 5월 ‘한전 원격검침 단말 시제품 개발’과 관련해 용역을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법정지급 기일이 지나도록 하도급 대금 잔금인 4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제8항(지연이자 미지급)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미지급 하도급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연 20%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도급 대금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는 거래 관행을 개선해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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