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드럭스토어’로 불리는 변종 상점이 5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해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지난 2일 중소기업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통재벌이 출점한 드럭스토어가 2009년 153곳에서 지난 7월 669곳으로 4.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드럭스토어란 의약품과 화장품, 생활용품, 식품 등을 모두 취급하는 복합점포를 뜻한다.
대표적으로 올리브영, W스토어, 왓슨스, 분스 등이고 이들의 모기업은 각각 CJ, 코오롱, GS, 이마트 등 대형 유통기업이다. 최근에는 농심, 이마트, 롯데, 농협까지 드럭스토어 사업에 뛰어들었다.
중기청 자료에 따르면 시장의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올리브영의 점포는 2009년 71곳에서 현재 388곳으로 늘었다.

W스토어는 2009년 56곳에서 올해 158곳으로 늘었다. 왓슨스 역시 같은 기간 26곳에서 93곳으로 늘었다.
드럭스토어는 주변 소상공인들에게 전방위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청이 김 의원에 제출한 ‘드럭스토어 주변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드럭스토어 인근 800m이내 소매점포들 중 85%가 최근 3개월간 적자 혹은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드럭스토어 출점 전에 비해 월 평균 매출 하락액은 214만5000원이었고, 369개 점포 중 ‘운영상태가 적자’라고 답한 비율도 14.6%나 됐다.
업종별로는 화장품점(하루 평균 9만2000원), 면적 별로는 33㎡ 미만 점포(하루 평균 9만8000원)의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적자를 보는 업체의 종류 중 슈퍼마켓이 19.8%로 가장 비중이 컸고, 화장품소매점 14.1%, 약국 12.8%, 편의점 11% 등의 순으로 타격을 입었다.
김 의원은 “드럭스토어가 다양한 판매품목을 취급하다보니 골목상권에서 다양한 업종에 걸친 전방위적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대형마트와 SSM, 상품공급점에 이어 드럭스토어까지 대기업의 골목상권 공세에 대한 근본적인 규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유통 대기업이 진출하는 사업에 대해서 상권영향평가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중소기업 및 상인영역에 대한 적합업종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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