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상호금융권에서도 이달중에 금융상품 강요행위(일명 ‘꺾기’)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은 최근 제 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책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들은 우선 금융상품 꺾기와 관련해 상호금융업권이 아직 도입되지 않아, 이달 중 중앙회 내규를 개정해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이후 내년 중에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호금융권 꺾기 규제는 은행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의 의사에 반해 출자금의 납입과 환급, 예탁금·적금 등의 가입 및 해약, 후순위채권, 선불카드, 보험·공제상품의 매입 및 해약을 강요하는 행위 등 이른바 ‘구속성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신용평가등급 7등급 이하의 개인, 햇살론 대출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내 예탁금·적금 가입 및 보험·공제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구속성 영업행위로 간주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