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하승우 기자] “안전행정부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제조중소기업의 생존이 걸린 절박한 문제입니다.”

중소기업계가 안전행정부에서 추진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다시 한번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142개 단체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지철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서상무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박성택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는 지난달 2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월 안전행정부가 입법예고한 물품 및 공사의 정의 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이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비대위 공동간사를 맡고 있는 이창욱 아스콘연합회 전무이사는 “이번 개정안은 전문공사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안행부에 수차례 반대의견을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의 진행 내용을 설명했다.

비대위는 그동안 안행부와 수차례 논의를 진행해 왔고, 안행부는 하위 예규에 ‘물품·공사 혼재시 주된 목적을 감안해  발주토록 판단근거를 명시하고 분리발주 철저 실시 공문을 지자체에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조합 관계자는 “안행부에서 추진하는 내용은 단순히 물품·공사의 정의가 아닌 발주방식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물품·공사가 혼재된 경우 발주 방식은 국내 어떤 전문가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 “발주방식에 대한 문제는 수많은 고민과 공청회, 전문가들의 연구가 필요한데도 안행부에서 급히 처리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단계별 대응방안 시나리오 등을 마련하고 안행부에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하고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시설공사와 물품제조 구분계약 반대” 75%
중소 제조업체 75%가 시설 공사와 물품 제조를 구분, 계약하도록 한 정부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제조업체 406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응답 업체 중 74.9%는 시설 공사·물품 제조·용역 계약을 각각 구분해 발주하도록 한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했다.

그 이유로는 ‘물품 제조 업체가 공사업체의 하도급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90.4%), ‘물품과 설치 공사가 혼재된 경우 제조 중소업계의 입찰 기회가 축소된다’(66.1%), ‘공사 업계와 제조 업계 간 갈등 유발’(49.2%) 등이 꼽혔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비율은 25.1%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중소기업은 물품·공사에 대한 정의는 현재 추진중인 시행령이 아닌 상위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 (84.2%)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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