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신고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신발 브랜드 사업자들에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지난달 25일 기능성 신발(의류 포함)을 착용하고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9개 신발 브랜드 사업자들에 시정조치와 함께 총 10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를 받은 9개 브랜드는 리복, 스케쳐스, 핏플랍, 뉴발란스, 아식스, 휠라, 르까프, 엘레쎄, 프로스펙스 등이다.

이 가운데 외국계 브랜드 리복, 뉴발란스, 핏플랍의 외국 본사인 리복인터내셔널엘티디, 뉴발란스애쓸레틱슈즈인크, 핏플랍리미티드에는 처음으로 국내 광고 행위에 관여한 주체로 인정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브랜드는 이미지, 근육활동 칼로리 소모량 등의 수치와 다이어트 표현을 결합해 누구나 기능성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하면 날씬한 몸매가 되는 등 다이어트 효과가 나타난다고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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