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오는 19일부터 사법경찰관 권한을 갖고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단속에 나선다.
정통부는 S/W 불법복제 및 불법 감청설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정통부, 중앙전파관리소, 체신청에 근무하는 4-9급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사법경찰관리 직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발효된다고 최근 밝혔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상시단속을 맡고 있는 전국 8개 지방체신청 직원 32명이 사법경찰관 권한을 갖고 단속을 벌이게 되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지금까지 기업체 관계자들이 S/W 불법복제 단속을 거부할 경우 검찰이나 경찰을 동행하지 않으면 조사를 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수사기관에 별도의 고발 조치없이 단독으로 강제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정통부는 아울러 올해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통해 32명으로 정한 단속 공무원 수를 내년부터는 30명 정도 증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변협과 민변 그리고 시민단체 등은 정통부 공무원이 민사분쟁 성격이 강한 저작권 침해사건에 수사권을 갖게되면 편파수사 시비가 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했었다.
한편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올초 S/W 불법복제 단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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