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지난달 30일로 기한 만료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14개 품목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재지정(재합의)을 이끌어낸 품목이 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대, 떡, 세탁비누, 막걸리 등 14개 품목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여부 결정이 2개월간 연기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4개 품목의 재지정을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달 30일 3년간의 효력기간이 만료된 적합업종 14개 품목 중 재지정이 확실시되는 품목은 골판지 상자와 기타 인쇄물 등 2개 뿐이다.

골판지 상자는 ‘대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및 신설 등을 제한한다’는 기존 적합업종 권고안에서 ‘등을 제한한다’는 문구를 제외한 내용으로 대·중소기업계가 향후 3년간 재지정을 합의한 상황이다. 기타인쇄업도 대기업 진입 및 확장 자제를 골자로 한 3년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에 사실상 합의한 상황이다.

동반위측은 별도의 협상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지정 여부는 다음달 말에야 결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반위는 1차 14개 품목에 더해 다음달 2차로 LED, 두부 등 23개, 12월에는 디지털비디오리코더(DVR), 공기조화장치 등 45개 품목에 대해 적합업종 재지정 작업을 연내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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