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수출기업에 보험료를 최대 1억원 연내 추가로 지원하고, 보험료 지원 범위를 모든 유형의 환변동보험 상품으로 확대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는 지난 7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경기도청과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경기도내 영세 수출기업의 환율 변동 위험과 수출대금 떼일 위험을 무역보험으로 해소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두 기관은 도내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무역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연초에 책정한 3억원 규모의 지원 예산이 이달 중에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이번 협약을 통해 본 사업을 확대해 연장키로 하였다.

경기도는 최근 엔저 및 위안화 절하로 인한 도내 기업들의 환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환변동보험 이용을 확대시키기 위해 보험료 지원 사업에 1억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단체보험계약으로 인한 무역보험 지원 대상 기업을 포함해 올해 경기도내 총 251개 수출중소기업들이 단체보험의 안전망 속에서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환변동보험 9500만달러, 단체보험 500만달러 등 총 1억달러 규모의 무역보험이 경기도내 중소기업들에게 추가로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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