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위장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한 것을 적발하고도 제대로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강후 의원(새누리당)이 지난 10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청은 2013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총 52건의 위장 중소기업을 적발했다. 동양그룹(9건), 쌍용레미콘(13건), 성신양회(9건) 등 14곳 등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르면 ‘대기업이 허위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참여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중기청은 조항이 신설된 2011년 이후 한 차례도 위장 중소기업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중기청이 대기업의 일감 가로채기를 근절하기 위한 법 조항을 유명무실하게 만들며 중소기업 보호 업무에 소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위장중소기업은 중기기본법 제28조가 아닌 판로지원법 제35조에 근거한다”며 “2013년 적발된 36개 위장 중소기업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2013년4월) 이전에 적발돼 처벌이 불가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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