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지난 15일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15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으로부터의 보복이 우려돼 불공정하도급행위를 겪어도 신고하기가 어려웠고, 특히 신고단계에서 중소기업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고, 사건처리 과정에서도 신고인의 익명성이 보호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또 올 상반기에 실시한 현장점검에서도 중소기업들은 거래단절이 두려워 신고가 사실상 어렵다는 애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현재는 중기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에 신고센터가 설치돼 있으며 주로 분쟁조정을 접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각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설치되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에는  중소기업의 익명성 보호가 가능하도록 고안된 신고서를 비치하고, 신고서 접수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신고센터는 주로 다수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일률적인 부당 단가 인하, 어음할인료 미지급, 업종에 관행화된 불공정행위 등 신고 중소기업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적은 사건을 중심으로 공정위에 직접 신고하게 된다.

신고서에는 법위반 혐의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도록 공정위와 중기중앙회 등이 센터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신고서 작성방법 및 실제 위법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명의로 신고·제보된 건을 공정위 내 불공정하도급 직권조사 담당부서에서 직접 처리하고 직권조사 계획 수립부터 현장조사 등 사건처리의 전 과정에서 신고인의 익명성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협동조합은 프라스틱연합회,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등 모두 15곳. 제조분야에 금형조합 등 9곳, 서비스분야에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등 3곳, 건설분야에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중기중앙회, 전문건설협회 등 기존 신고센터는 분쟁조정 업무 이외에 회원사를 대신해 신고하는 방식을 추가할 계획이다. 특히 중기중앙회 신고센터의 경우, 협동조합 신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업종의 중소기업들을 대신해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조합에 신고센터가 설치돼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일률적인 부당 단가 인하 등 사업자단체 회원사 다수가 피해를 입는 법위반 유형에 대한 감시수준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소기업계 역시 “대기업 입장에서는 일선 협동조합에 신고센터가 설치돼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공정하도급 행위가 실행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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