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난 15일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교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경영혁신 마일리지제도에 지식재산 분야를 추가해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청은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에 대한 업종별 맞춤형 지재권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영혁신 마일리지제도 내 지재권 관련교육과정은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및 한국발명진흥회에 개설되며, 이달말부터 산업재산권과정(10월27~31일), 특허명세서 작성과정(11월 10~12일), 지식재산권 기초과정(11월5~7일), 주요국 특허출원 및 OA절차과정(10월22~24일)등이 개설될 예정이다.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를 대상으로 한 업종별 맞춤형 교육과정은 연내 교육과정 설계 및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문의: 중기청 생산혁신정책과 (042-481-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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