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에 피해 안가도록 조합이 대신 공정위에 신고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조합원사가 대기업의 불공정하도급 거래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에 따르면 15개 협동조합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가 설치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에 신고센터가 설치되는 협동조합은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등 모두 15곳. 제조분야에 금형조합 등 9곳, 서비스분야에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등 3곳, 건설분야에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신고센터는 대기업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회원사들의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공정위에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는 신고인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본부에서 직권조사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에 설치돼 있는 신고센터는 기존의 분쟁조정 업무 이외에 신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업종의 중소기업들을 대신해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동반성장실장은 “이번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와 대기업의 불공정하도급 행위 사전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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