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절세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증세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면서 그 관심은 더 한층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절세금융상품을 고른다는 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 상품마다 세제혜택도 차이가 나고 저마다 가입조건도 다르기 때문이다.


목적자금마련 VS 노후생활비마련 
투자목적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절세상품이 다르다. 자녀 학자금이나 결혼자금, 주택구입자금과 같은 장기간을 두고 목적자금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소장펀드는 직전 연도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지만, 재형저축은 여기에 더해 종합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재형저축은 최소 7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소장펀드의 최장 가입기간은 10년이지만 5년 이상만 유지하면 해지해도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노후생활비 마련이 목적이라면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두 상품 모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입대상과 연금수령시기, 과세방법에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연금저축은 직업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 혜택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만 주어진다.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립기간이 5년 이상 돼야 하고, 세액공제 받은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이에 비해 연금보험은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4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달리 연금보험 가입자는 적립기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도 못하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10년 이상 유지하기만 하면 연금으로 수령하든 일시에 찾아 쓰든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리상품 VS 투자상품
절세상품에 가입할 때는 적립금을 어디에 투자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먼저 재형저축부터 살펴보자. 재형저축은 예금과 펀드 두 가지가 있다. 주로 은행에서 판매하는 재형저축예금은 가입 후 3년간은 고정금리를 주지만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반대로 재형저축펀드는 적립금을 국내외 다양한 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내기 때문에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손실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국내외 다양한 주식과 채권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은 소장펀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소장펀드의 경우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반드시 국내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연금저축은 운용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보험, 신탁, 펀드로 나뉜다. 보험사가 운용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시중금리에 연동해 수익률이 변동된다. 은행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신탁은 실적배당상품이긴 하지만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많아야 10% 밖에 안 된다.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연금저축펀드는 국내외 다양한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다양한 하위펀드를 제공해 준다. 투자자는 하나의 펀드를 골라 투자할 수도 있고, 여러 펀드에 분산해 투자할 수도 있다. 연금저축이 다른 절세상품과 다른 점은 계좌이체제도가 있다는 점이다. 계좌이체를 활용하면 별다른 불이익 없이 금융기관이나 금융상품을 갈아탈 수 있다.

- 글 :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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