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시장에서 창업초기 기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창업기업의 공공 조달시장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촉진 우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창업초기 및 고용 친화적인 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창업기업 인정 범위 확대, 청년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창업기업의 공공 입찰 수주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창업초기 기업의 인정 범위를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현재 창업초기 기업은 고시금액(2억3000만원) 미만 입찰에서 경영상태(30점) 평가 시 만점이 부여되고, 10억원 이상 물품 제조입찰에서는 납품실적 평가 시 우대를 받고 있다.

이번 창업초기 기업 범위 확대로 수혜를 받는 기업은 약 3만여개 업체에서 8만여개 업체로 확대될 것으로 조달청은 예상했다.

또한 청년·여성고용 우수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에 대해 신인도 가산점을 신규로 부여(0.5점)하고,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신인도 가산점을 최고 1점에서 1.25점으로 확대했다.

백승보 구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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