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산업단지 조성 등의 공익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영업손실(휴업) 보상액이 현재보다 60% 많아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영업 휴업 보상기간은 현재 월평균 영업이익의 3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난다. 또 이와 별도로 영업장소를 이전하면 당장 고객이나 매출이 증가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휴업보상분의 20%를 추가로 더 보상한다. 다만 1000만원으로 상한선을 뒀다.

또 토지에 대한 보상과 별도로 토지 위에 지어진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평가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최저 보상액을 500만원으로 정했으나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주거용 건축물의 최저 보상액은 지난 2007년 4월 금액을 조정한 이래 그동안 물가상승분,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아 이를 올리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월 평균 영업이익이 500만원인 피자집을 운영하던 A씨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영업장소를 이전할 경우, 현재는 영업이익의 3개월분인 1500만원만 보상했으나 앞으로는 영업이익의 4개월분인 2000만원과 휴업보상분 20%인 400만원을 추가해 2400만원이 지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휴업 보상기간 확대를 반영하고 이전에 따른 매출 손실분을 보전해 주려는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영세 상인들에게 60% 정도를 추가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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