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뽑혔던 KT, LG하우시스 등 3개 업체에 대한 조사면제 혜택을 취소키로 했다. 이들 업체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다.

공정위는 지난 8일 협약평가위원회를 열고 ‘2013년 동반성장지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KT, LG하우시스, SK C&C 3개 업체에 부여하기로 했던 ‘1년간 직권·서면실태 조사 면제’ 인센티브를 취소한다고 최근 밝혔다.

KT, LG하우시스, SK C&C는 지난해 좋은 평가를 받아 공정거래위원장 명의의 표창을 받고 1년간 직권·서면실태 조사를 면제받았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2009∼2013년에 수급사업자에게 줄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지난 5∼8월 각각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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