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협의로 가장 많이 신고를 당한 기업은 롯데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상대로 한 전체 공정거래위반 신고 중 60% 이상은 롯데, 현대자동차, LG, SK 등 7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연(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0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최근 5년간 상위 30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공정거래위반 신고 건수는 모두 1215건으로 나타났다.

롯데그룹에 대한 신고가 192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143건), LG(94건), SK(88건), 삼성(83건), KT(75건), 포스코(6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상위 7대 대기업에 대한 신고는 모두 738건으로, 30대 기업 대상 전체 신고건수에서 60.7%를 차지했다.

신고 유형별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위반이 463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38%에 달했다. 지위남용(218건), 부당광고(160건), 가맹사업법 위반(89건), 불공정 약관(6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대기업 7개 그룹은 상위 30대 기업집단의 공정거래위반 신고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징계 수준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신고된 상위 7개 기업집단을 따로 살펴보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234건)가 가장 많았고, ‘지위남용’(149건)으로 인한 신고가 그 뒤를 이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