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최근 창작자를 보호하고 저작권 관련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개인 블로거나 유튜브 등에 방송과 영상을 올리는 1인 방송사 등 개인 창작자들을 위한 것이다. 표준계약서는 계약 형태에 따라 양도계약서(2종)와 이용허락 계약서(2종)로 만들었다.

우선 개인 창작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등 저작재산권의 종류를 명시했다.

양도(이용허락) 하려는 권리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있고 이를 양도할 경우에는 별도로 특약을 맺도록 했다.

계약 금액은 상호 협의해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창작자에게 제 날짜에 맞춰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 일자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 양도인(권리자)과 양수인(이용자)의 의무, 손해배상, 분쟁해결 절차 등을 규정해 저작물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자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표준계약서를 통해 ‘구름빵 사건’ 등 개인 창작자의 권리가 포괄적으로 양도되는 불리한 계약 체결이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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