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전국출입국관리사무소와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에서 체류자격 변경 및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신청을 받고 있으나 불법체류자들의 신청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천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지난 7일까지 관할지역 내 국내체류기간 3년 미만자 중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한 외국인은 3천228명으로 전체 5만300명의 6.4%에 그치고 있다.
다음달 5일까지가 마감 시한인 점을 감안할 때 극히 저조한 수준이다.
또 체류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외국인 중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을 한 외국인은 1천366명으로 전체 6천800명의 2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체류 4년 이상 불법체류자의 경우 전체 1만5천600명 중 96명(0.06%)만이 이 기간 자진출국, 외국인노동자들의 불법체류가 크게 줄어들진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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