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委 위원장 ‘中企공정경쟁정책 협의회’서 밝혀

▲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과 법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2007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나영운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기업들과 만나 대기업들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지난 1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 협회의’를 개최했다. 2007년 이후 올해 8회째를 맞이한 협의회는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의회에는 중소기업 대표 30여명과 공정위 관계자가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노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현금결제 비율 미준수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2, 3, 4차에 걸쳐 현장 실태점검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공정위의 지속적인 제도 점검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공정행위가 크게 개선됐으나 여전히 대·중소기업 관계에서의 불공정한 관행이 만연하다”며 “거래단절 등 보복이 두려워 불공정행위를 호소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신고자 익명 제보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협동조합 하도급 불공정 신고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공정한 시장환경을 체감하기 위해선 불공정 관행을 보복 염려 없이 신고해 바로 시정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며 “최근 15개 협동조합 등에 설치·운영 중인 익명신고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주요 공단 등에도 신고센터를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 위원장은 아울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대기업의 임직원이 기업의 법 위반 행위를 공정위에 적극 제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 대표들은 △대기업의 통행세 관행 및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감시 강화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기한 단축 및 원사업자 제외 대상 축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 강화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참여를 강요하고 행사불참시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치 등을 건의했다.

대금 미지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에 대한 개선과 대기업 SI계열사를 거친 계약관행으로 제값을 못 받는 현실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노 위원장은 “지속적인 감시를 해나가고 있지만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유통과 IT분야, 중소기업의 창의적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기술유용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할 것”이라며 “정책협의회에서 중소기업들이 건의한 내용들을 앞으로 정책 추진시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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