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

2011년 9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1차 16개 품목이 선정돼 발표되면서 시작된 적합업종 지정이 어느덧 3년의 기한과 함께 적합업종 재지정 여부로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롭게 신청되고 있는 적합업종 신규 지정 심사 등과 맞물리며 지난 2010년 12월에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는 바쁜 연말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있어서 쟁점이 됐던 사안들을 살펴보면, 중견기업의 적합업종 적용 차별화 필요 논란과 외국계 기업의 반사이익 문제, 적합업종 통상마찰, 적합업종 지정의 실효성 논란 등을 들 수 있다.

중견기업 차별화 문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으로 시작해서 한 우물 파기로 중견기업 반열에 올랐는데, 대기업과 함께 적용 대상으로 분류하게 되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다리를 없애는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그 업종에서의 중견기업의 시장 지배력 정도를 고려한 적용 수위의 차등화가 고려돼야 할 것이다.

국민 공감 얻는 자구노력 필수

외국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린다는 문제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국내에 진입하는 외국기업은 주로 본국에서는 대기업의 규모로 국내에 중소기업 파트너를 통해 들어오면서 중소기업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많다. 외국 모기업의 규모로 대기업 여부를 판단하고, 국내 파트너가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모기업 규모에 의해 적용 여부가 결정돼야 할 것이다.

적합업종 통상마찰 논란은, 현행의 적합업종 지정 업무가 민간기구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자율적 이행이라는 것에서 논란에서 비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적합업종 지정이 외국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국내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통상마찰의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중소기업 보호와 함께 산업의 발전을 함께 고려해 그 적용 여부가 결정돼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가이드라인을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으로는 규제목적의 달성 여부, 중소기업 피해 정도, 통상마찰, 중소기업만으로 산업발전이 가능한 분야인가, 중소기업 자구 경쟁력 노력, 소비자 불편 정도,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 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 등을 들 수 있다.

동반위 역량 강화도 시급

따라서 이들 고려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보다 넓은 시각으로 적합업종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중소기업 갈등을 줄이고 중소기업과의 관계에서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동안 자본력과 규모를 이용한 사업 확대의 대기업 사업행태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대자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업영역에는 자율적으로 진출하지 말고 대자본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위험도를 감수하고 투자하는 기업정신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법적 구속력이 없는 동반위가 앞으로도 그 역할에서 효력과 위상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보다 더 중요한 국민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 보호와 산업의 건강한 경쟁 생태환경 조성, 그리고 대·중소기업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통한 공정 시장 조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다면, 이는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현재의 민간기구로서의 동반위 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더욱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동반위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동반위가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소기업, 대기업, 그리고 정부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며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 이득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아야 한다.   

-글 :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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