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수급권 강화와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사적연금활성화 대책이 지난 8월 발표됐다. 이번 대책은 근로자가 노후생활 자금을 미리부터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의 가입·운용·수령 등 모든 단계에 걸쳐 법·제도·금융·세제를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뒀다.

퇴직급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 완화 및 세제혜택 확대, 수급권 보장 강화 등 근로자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했다. 새롭게 변경·추진될 퇴직연금제도의 주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다 커진 혜택을 누려보자.  

 
과세체계 개편으로 세제혜택 대폭 강화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가장 주목할 점은 바로 세제혜택이다. 내년부터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간 300만원 추가 확대한다. 기존에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납입금을 합산해 연간 400만원까지만 1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으나, 퇴직연금 납입액 300만원에 대해 추가로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해준다.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가입자는 기존 계좌에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면 되고, 확정급여형(DB형) 가입자는 IRP 계좌를 새로 개설해 납입하면 된다.

이번 대책은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유도하는 데도 방점을 찍고 있다. 내년부터는 퇴직연금을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나눠받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 수령 세액의 70%만 산정해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세금 부담을 30%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2016년부터는 저소득자의 경우 최대 100%까지 확대, 고액퇴직자는 15%로 축소하는 등 퇴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공제로 전환된다. 퇴직소득의 과세형평을 위해 고액퇴직자에 대해서는 일시금 수령 시 세금부담이 증가하도록 개편되는 것이다.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강화
퇴직연금 자산운용 시 안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도모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영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만 남겨두고 개별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DC형과 IRP 퇴직연금의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DB형과 동일하게 4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파생상품 등 위험도가 큰 일부 운용방법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된다.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장치도 강화했다. 지금까지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1인당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했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부터 DC형, IRP 적립금에 대해 추가로 금융기관별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별도 적용한다.

또한, 퇴직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연금 판매·운용·공시 등 모든 단계를 포괄하는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판매단계에서 퇴직연금 투자권유준칙을 도입해 가입자 위험성향 진단, 생애주기별 자산배분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해야 한다. 운용단계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익률이 일정구간 이탈 시 가입자에게 즉시 통보하거나 위험자산 보유비율이 투자한도 대비 일정 비율을 넘어설 경우 사전에 고시해야 한다. 공시단계에서는 사업자별 중장기 누적수익률 공시가 의무화되고, 표준 포트폴리오 운용수익률 제공 등 공시범위가 세분화된다.

2016년부터는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근속기간 1년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도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퇴직급여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사업주의 편법행위를 막아 근속기간 1년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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