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새로운 소득과 재산 과표 변동분의 반영으로 이달부터 평균 3317원 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3년도 귀속분 소득과 2014년도 재산과표 변동분을 적용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전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액은 241억원으로, 적용 전인 10월보다 3.7% 늘어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필요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