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골목상권살리기운동’ 출정식에서 참가자들이 ‘구내식당 폐지’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이 지역상권을 고사시키고 있다며 공공기관 등의 구내식당 폐지를 주장했다.

공공기관 구내식당이 일반인을 상대로도 영업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국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150여개 자영업자 단체가 모여 만든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은 “지방자치단체 구내식당 72곳이 일반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바람에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고있다”며 지난 17일 안전행정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실제 대기업 계열사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이들 공공기관 구내식당에는 원칙적으로는 직원을 상대로 영업을 해야 하지만 싼 가격으로 주변 일반인까지 대거 이곳을 찾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소상공인들은 물론 주변 상권이 무너진다는 지적이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은 지자체 구내식당 72곳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안행부에 이날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구내식당은 식품위생법상 영리활동을 못하게 돼 있는데도 상당수 지자체가 일반인들에게 구내식당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르면 집단급식소(구내식당)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기관, 기숙사, 학교, 병원 등의 급식시설이다.

이 법조항을 근거로 소상공인들은 관공서 구내식당의 외부인 대상 영업이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이 60개 지자체와 경찰청, 교육청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외부인 식사를 허용하지 않는 곳은 6곳(10%)에 불과했다.

서울 양천구청은 외부인 식사 비율이 40%에 이르렀고, 영등포구청(33%), 서초구청(30%), 강서구청(30%), 마포구청(30%), 용산구청(30%) 등도 구내식당 매출의 상당 부분을 외부인이 올려주고 있었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과 유권자시민행동,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은 같은 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어 관공서 구내식당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는 소속 회원 4000여명이 참석했다. 또 이들은 부산시청 등 전국 17개 광역단체와 일부 기초단체 앞에서도 집회를 벌였다.

오호석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회장은 “대기업 계열사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관공서 구내식당이 주변인들까지 흡수해 인근 자영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구내식당 탓에 인근 골목상권 매출이 최고 35%까지 급감했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일반직 공무원 42만명이 골목상권에서 5000원짜리 점심 한끼만 먹어도 매월 420억원, 연간 5000억원의 돈이 골목상권으로 흘러들어 내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훈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부장은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각종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 공무원들의 밥값을 현실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골목상인들에겐 더 도움이 된다”며 “구내식당의 외부인 식사를 금지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맹은 전국의 관공서 앞에서 구내식당 폐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지속하고,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외부인 식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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