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현행 자진신고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한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는 당해 행위관련 사실관계를 자진신고함에 따라 과징금 감면 등을 인정받은 자는 그 인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의규정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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