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공청회 열고 제도 세부방안 공개

▲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중소기업중앙회와 중견기업연합회가 주관하는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공청회’가 지난 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사진=나영운 기자

‘명문 장수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1·2세 기업인이 가업을 30년 이상 이어야 한다. 최근 3년간 고용 증가율을 110% 이상 유지하는 등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필요하다.

중소기업청과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과 함께 지난 20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공청회를 열고 세부안을 공개했다.

‘명문 장수기업 확인 제도’란 가업을 이어가며 경제·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기업을 발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이날 발표된 기준안에 따르면 명문 장수기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가운데 경제적 기여, 사회적 기여, 가업 경영 기간, 일자리 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우선 창업주와 2세 경영인이 30년 이상 가업을 이어오고, 그중에서도 2세 경영인이 최소 10년 동안 경영해야 한다. 2세는 최대 주주로서 우호 지분 50%를 넘겨야 한다.

경제적 기여도는 최근 3년간 고용 증가율이 110%를 넘어야 하고, 매출액·유형자산 증가율도 5년간 업종 평균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법규 위반이 없어야 하고, 기업 만족도, 노사 관계 제도화, 대기·수질 오염 감축, 산업재해 안전교육 등에서도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역 사회의 고용·조달 창출, 사회 공헌 활동 등도 평가된다.

중기청은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법률을 개정, 내년 상반기에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명문 장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연구개발(R&D)·수출·인력·정책자금 등에서 정부 지원을 받고, 심사를 거쳐 세제 우대도 적용된다. 중기청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장수기업 육성 제도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명문 장수기업의 선정 기준이 중소기업에는 지나치게 높은 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강상훈 동양종합식품 대표는 “장수기업 확인 과정이 너무 복잡해 직원 수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는 큰 부담이 된다”면서 “인증항목도 중견기업에만 유리한 점이 많아 중소기업을 위해 세부적인 기준을 완화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남영호 건국대 교수도 “기준안이 전반적으로 중견기업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면서 “중소기업 중에서 명문 장수기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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