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우리의 중국 수출기업의 중국 강제인증제도에 대한 이해와 대응전략이 필요한 가운데 중국의 인증제도 소개와 대응방안을 소개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중국 수출기업 대상으로 중국 강제인증제도의 개정내용을 주제로 한 ‘2014 무역기술장벽 동향 및 대응전략 세미나’를 지난 19일 열었다.

중국강제인증제도(CCC)는 국내 수출기업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수출관문으로 지난 7월 개정돼 실시세칙의 운영을 앞두고 있다.

현재 국가별로 세계무역기구(WTO)에 보고하는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 지난 9월말까지 총 1244건이다.
이 가운데 중국의 통보문은 40건이며 인증관련 통보문은 68%인 27건이다.

중국의 통보문 수는 2009년 201건을 정점으로 지난해 90건까지 줄어들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수출증가에 따라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국 강제인증제도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초청강연, 세부발표 및 사례소개가 진행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의 무역기술장벽 동향과 대응현황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이어진 ‘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애로해결 사례’에서는 유럽연합, 에콰도르 등의 제품 에너지효율 및 라벨링 규제에 대한 대응사례를 통해 기업이 해외기술규제로 인한 수출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을 생생히 소개해 앞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대응 전략과 관련정보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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