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기업의 부도·폐업 등으로 발생한 부정적 신용정보로 금융·신용거래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재기 중소기업인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조기에 삭제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전국은행연합회(회장 박병원)와 함께 재기기업인의 성공적 재창업 지원을 위해 정부의 재창업 지원을 받은 재기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신용정보 조기 삭제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기삭제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등 결정을 받은 후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재창업지원을 받은 재기기업인이다.

기존에는 신용회복 후에도 2∼5년 동안 금융 기관에 부정적 신용정보가 등록·공유됐으나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인을 대상으로 이를 즉시 삭제해준다.

기업 부도 등으로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는 기업인이 신용회복 절차를 완료하면 제한적으로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개통 등 제한적이나마 금융 및 신용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기 삭제 신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055-751-9000) 각 지역본부·지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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