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해도 사업전망이 양호한 중소기업은 3년 이상의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최근 은행권과 공동으로 담보·보증에만 의존하던 기존 중소기업 대출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관계형 금융 도입 세부실행 방안’을 마련, 지난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관계형 금융은 은행이 기업과 장기 신뢰 관계를 통해 기업에 장기대출, 지분투자 외에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함께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다. 시행 방안에 따르면 은행은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가 큰 제조업이나 정보통신기술 업종의 중소기업 가운데 관계형 금융 대상 기업을 발굴해 신용등급 이외에 대표자의 도덕성, 경영의지, 사업전망 등 정보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관계형 금융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사업계획, 영업실적 등 경영관련 정보를 은행에 충실히 제공하고 은행은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은행은 3년 이상의 장기대출을 취급해 유망 중소기업들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사업전망 등 경영정보 심사표’에 근거해 대출을 제공하되 대출심사결과에 따라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을 우대한다.

필요하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상환 우선주나 전환사채(CB) 등 주식연계채권 등에 3년 이상 장기투자해 주주로서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다. 투자한도는 은행 지분율 15% 이내로 정했다.
금감원은 관계형 금융의 조기 정착을 위해 취급 실적을 은행 혁신성 평가지표, 영업점 성과지표 등에 반영해 실적이 우수한 은행과 영업점을 우대하기로 했다.

또 가이드라인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 취급한 대출에 대해서는 부실화되더라도 은행이 직원을 면책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은행 내규를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면책된 직원에 대해 승진, 성과급 등에서 불이익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현장검사해 중간 점검도 벌이기로 했다. 안세훈 금감원 중소기업지원실장은 “새로운 금융관행 도입으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확대돼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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