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와 관세청은 지난달 28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획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과 김낙회 관세청장이 협약서에 서명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나영운 기자

수출입을 하는 중소기업이라면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인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 됐다.

AEO 제도는 9.11 테러 이후 무역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세계 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채택한 국제표준이다. 사회 안전,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면서 공인받은 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세관검사 면제 등 통관절차 상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8월말 기준 전세계 AEO 도입국은 63개국(한국, 미국, EU(28), 중국,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 멕시코 등)이며, 많은 국가가 AEO를 거래조건으로 내세우거나 AEO기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 EU 등 AEO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과 상호인정 약정(MRA)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 수출물품이 상대국 수입통관시 검사생략, 검사선별시 우선검사 등의 혜택을 받는다. AEO 공인 여부가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됐다는 뜻이다. 수출입에 뛰어든 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획득해야 할 인증제도다.

중기중앙회, 中企수출입에 팔 걷어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 공동위원장이기도 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AEO 도입을 확대하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 수출입 전선에서 땀을 흘리며 고군분투하는 중소기업에게 큰 성장엔진을 달아주겠다는 의지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28일 관세청 주관으로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된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관세청과 ‘중소수출기업 AEO 공인획득을 위한 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사업 참여 지원 △AEO공인 획득 교육, 홍보 지원 △AEO 공인 획득에 필요한 각종 지원에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총 15개 수출입 기업들이 뜨거운 본선 경합을 펼쳤다. AEO 인증 도입과정과 이를 통한 성과를 비교해 상위 8개 업체를 선발한 것.

이날 경진대회 심사 결과 △대상 삼성디스플레이 △금상 아진산업 △은상 LG화학 △동상 대구텍 △장려상 대한항공, 현대 글로비스, 엠케이켐앤텍, 호텔신라 등이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MRA’로 더 가까워진 해외시장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AEO 공인은 중소기업에게 있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반면에 공인획득 비용이나 공인기준이 높아 AEO 제도 도입 이후 공인업체 591개사 가운데 중소기업은 40여개사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중소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도록 관세청에 자금지원과 기준완화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렇듯 국제 무역환경의 커다란 변화 속에서 수출입 기업들이 변신을 꾀하고 있다. 이제 AEO는 FTA와 함께 중소기업이 반드시 챙겨보고 살펴야 할 국제협약으로 떠올랐다. FTA가 관세장벽에 대한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라면, AEO는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해 수출입 기업이 무장해야 할 해외통관 ‘프리패스’이기 때문이다.

특히 AEO MRA도 꼼꼼하게 챙겨봐야 할 내용이다. MRA란 한 국가에서 AEO 공인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 공인업체와 동등한 수준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협정이다. 약정 체결은 공인기준 비교 → 상호방문 합동심사 → 운영절차 협의 → 최고 정책결정권자 서명의 절차로 이뤄진다.

전세계 MRA 체결 수는 총 28개이며, 대한민국은 현재 미국, 중국, 캐나다, 터키 등 총 9개의 MRA를 체결해 AEO 제도를 선도하고, 수출경쟁력 제고 기반을 마련했다. MRA는 수입화물에 대한 효율적인 위험관리와 함께 우리 AEO업체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 2012년 대 중국 수출 101개 AEO기업(전체의 0.3% 수준)의 수출 비중은 전체의 46.9%(약 647억달러)를 차지했고, 이러한 기업들이 MRA 체결 후 AEO물품 우선검사 및 평균 검사율 5%에서 1% 미만 감소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최근 한·중 FTA까지 타결된 상황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AEO까지 제대로 활용한다면, 수출입 기업으로 다시 한 번 큰 혁신을 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AEO와 관련된 문의는 관세청 AEO센터(aeo1@customs.go.kr)를 통해 하면된다. 제도일반에 대해서는 전화 042-481-7784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관해서는 042-481-7894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전국에 있는 관세청 지역별 본부세관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서류 접수 및 문의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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