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득이 낮은 봉급생활자만 받던 근로장려금을 내년부터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청장 임환수)은 지난 2009년 첫 시행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내년부터 전문직을 제외한 자영업자를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도 올해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 1억원에서 내년에는 1억4000만원으로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지급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25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1300만원 미만 배우자가 없는 만 60세 이상 단독 가구다. 소득수준 등에 따라 연간 70만∼210만 원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자, 그리고 전문직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 중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의 18세 미만 자녀에 연간 최대 50만원씩을 지급한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합산소득이 2100만원 미만이며, 맞벌이 가구는 합산소득이 25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내년에 첫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저소득 자영업자들은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따라서 대리운전 또는 간병인 등 관행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던 자영업자들은 이달말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올해 거둬들인 소득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부가세 과세사업자는 내년 1월25일까지, 면세사업자는 내년 2월10일까지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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