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봐주기’로 지적됐던 과징금 감경사유를 없애고, 관련법규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규정에 부합하도록 각 법률의 과징금 고시에서 감경사유를 일부 폐지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일부 과징금 감경사유들이 기업 봐주기로 남용되거나 그렇게 오해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자율준수프로그램(CP)이나 소비자중심경영(CCM), 자율규약 등은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징금 감경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동안 과징금을 깎아주는 수단으로 남용된 바 있다.

공정위는 또 ‘벌점’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각 법률의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고시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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