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들이 계열사 이사로 등재되는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대기업 회장들의 잇따른 구속으로 재벌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되는 비율도 떨어졌다.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가 더 심화됐다는 것이다.

대기업 총수 구속수감 영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2014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분석 결과를 지난달 27일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47개 민간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1520개다.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22.8%로 지난해(26.2%)보다 3.4%포인트 감소했다.
총수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8.5%로 작년(11%)보다 2.5%포인트 줄었다.

공정위는 이런 현상에 대해 “일반적으로 총수일가가 경영에 관여하면서도 이사 등재를 하지 않는 것은 권한은 행사하면서도 책임을 피하려는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올해는 주요 대기업 회장들의 구속수감이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이재현 CJ 회장 등은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구속된 상태다. GS의 경우는 흡수·합병 등으로 인해 계열사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SK(9개사), GS·한화(각각 7개사), CJ(5개사) 등 대기업의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기업별로는 부영(78.6%), 세아(66.7%), 현대(61.1%) 순으로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 비율이 높고 이랜드(0%), 삼성(1.4%), 한화(2.0%) 순으로 낮았다.

지주회사 전환집단의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은 27.2%로 일반집단(19.8%)보다 7.4%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일가, 총수의 이사등재 비율은 각각 87.5%, 62.5%로 매우 높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는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일반 대기업집단보다 출자구조가 단순하고 투명하다”며 지주회사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외이사 아직도 거수기 역할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49.6%로 지난해(48.7%)보다 0.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이사의 25% 이상’인 법상 요구기준을 웃돌아서 선임된 사외이사 수는 82명으로 작년(67명)보다 15명 늘었다.

기업별로는 KT&G(84.6%), 교보생명보험(80.0%), 한라(63.2%) 순으로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이 높고 에쓰오일(27.3%), 이랜드(28.6%), 한솔(34.5%) 순으로 낮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3.0%로 작년(91.1%)보다 1.9%포인트 증가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늘었지만 안건을 거부하거나 보류시키는 비율은 여전히 매우 낮아 ‘거수기’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1년간 대기업집단 상장사의 이사회 안건 5718건 가운데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지 않은 안건은 0.26%(15건)에 그쳤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2010년 46.3%에서 올해 49.6%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총수있는 집단의 사외이사 비중은 49.8%로 처음으로 총수없는 집단(47.9%)을 웃돌았다.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성된 ‘이사회 내 위원회’는 소폭 줄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원회 등 4개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1249건 중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도 4건(보류·수정)에 불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지배구조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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