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지원활동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난 5월 공포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달 2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 비해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기술보호 지원기반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기존의 기술보호 관련 법률들이 기술유출과 침해에 대한 사후처벌 등 규제 위주였다면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기술유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총 7장 34개 조문으로 구성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기술보호 추진체계, 기술보호 지원사업, 기술보호 기반 조성, 기술유출 사후구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술유출 분쟁에 휘말린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제도를 활용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에 설치될 조정부와 중재부를 통해 비공개로 조정·중재를 진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경우 감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과 분쟁 해결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청은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법률 제정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법률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업무를 전담할 기술보호 전담기관을 올해 안에 지정해 기술보호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기술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내년 초부터 조정·중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 설치도 연내에 완료할 방침이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기술보호에 어려움을 겪어 온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지렛대 삼아 스스로의 기술보호 역량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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