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공개한 통합도산법시안은 부실기업과 채무자들의 갱생 및 파산절차를 원활히 할 목적으로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 3개법을 통합하고 개인회생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합도산법에서는 화의와 회사정리로 이원화된 기업회생제도가 회사정리절차로 일원화되고 회사정리시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에 선임될 수 있게 된다. 또 개인에게도 파산 외에 회사정리절차와 유사한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된다.
▲달라진 기업 회생 절차= 지금까지는 제도적으로 부실기업들이 파산절차로 직접 가지 않고 화의나 법정관리를 선택할 수 있었다.
기존의 화의제도는 경영자가 계속 경영권을 행사한다는 점 때문에 기업들은 선호하지만 부실 책임을 진 기업주를 연명시킨다는 비판이 높았다.
또 법정관리제도는 기존 기업주로부터 경영권을 빼앗기 때문에 기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었지만 기업주가 신청을 기피하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통합도산법이 시행되면 부실 기업주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업의 운명을 선택할 기회가 없어진다.
법원이 기업가치를 실사한 후 회생절차를 밟거나 파산절차로 넘기기 때문이다. 부실기업 정리를 위해 양자의 장점을 취한 ‘법정관리+화의제도’의 방법을 택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기업주를 법정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허용, 기업사정을 잘 하는 옛 기업주가 기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존 경영자에게 중대한 부실 책임이나 재산은닉 등 잘못이 있으면 법정관리인으로 맡기지 않기로 했다.
도산법은 또 회생절차가 시작된 뒤 회생계획 인가가 나기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이나 사업을 양도할 수 있고, 회생계획안의 가결 시기도 종전 첫 관계자 집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짧아져 부실기업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감사선임에 대한 의견 제시 등 회생계획인가 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 청구, 제3의 관리인 선임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이 강화된다.
▲개인회생제도 도입=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채무자의 상환능력 범위 이내로 빚 부담을 덜어 파산을 막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봉급자, 자영업자 등 일정기간 계속적인 수입이 예상되는 채무자에게 적용되지만 자영업자는 채무금액이 대법원이 정하는 일정 한도(3억원 전망)를 넘어설 경우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파산신청 남용 방지= 법원은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남용한다고 판단되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해 파산신청의 남용을 방지했으며, 파산자의 채무를 모두 면책시켜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채무의 일부만 면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통합도산법은 회생절차 개시후 회생계획 인가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수합병(M&A)이 가능토록 했다.
국제도산제도가 미국과 일본 등 여러 선진국과 같이 속지주의를 탈피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국제도산의 적용범위를 외국도산절차의 관리인이나 대표자로 인정된 자가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거나, 대한민국법원에 승인을 구할 수 있도록 국제 공조체제로 바뀐다.
▲중소업계 반응= 중소업계는 중소기업의 경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경영자의 능력에 따라 회사 존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의 경영진에게 경영권을 계속 보유하도록 한 것은 상당히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보다 위험에 민감하며 외부요인으로 인한 도산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신속절차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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