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두유 ‘베지밀’로 유명한 ㈜정식품이 대리점에 행한 이른바 ‘밀어내기’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한 정식품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식품 부산영업소는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매월 통상 10개에서 14개의 제품을 집중관리 품목으로 선정하고, 각 제품별로 할당량을 정한 후 35개의 관할 전 대리점에게 할당량 이상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

또한 대리점이 할당량 미만으로 주문하는 경우에는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영업사원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주문여부와 관계없이 할당량만큼 강제로 출고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정식품의 밀어내기로 인해 대리점들은 떠안은 물량을 회사측의 반품불가정책으로 반품조차 하지 못하고 덤핑 처리하거나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밀어내기 품목은 ‘녹차두유’ ‘헛개두유’ ‘냉장리얼17곡’ ‘부드럽게 마시는 콩요구르트’ 등 신제품과 매출 실적이 부진한 제품들이었는데, ‘검은콩깨두유’나 ‘검은참깨두유’처럼 삼육식품 등과 경쟁이 치열한 제품도 밀어내기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정식품은 대리점 주문시스템을 개선하고 14개 영업소 대리점장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법 위반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경기불황에 따른 매출부진의 책임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등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시 엄중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밀어내기
본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물품을 강제로 떠넘기는 행위를 뜻하는 업계 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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