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의 ‘갑(甲)의 횡포’에 제동을 건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식품 및 주류 업체와 대리점 사이에 갑을관계가 재연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대리점을 대상으로 본사에 대한 갑을관계 체감도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반위가 대리점 체감도 조사를 실시하는 배경은 지난해 발생한 남양유업사태와 대형 유통업체가 판매사원 임금을 대리점에 전가한 사실 등이 적발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갑을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평가’는 전국적으로 50개 이상 대리점을 보유한 기업에서 샘플 대리점을 추출해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동반위는 올해 안으로 체감도 조사 문항 개발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1분기에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체감도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진행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와 달리 동반위 독자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 위원장은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또 대·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상생협약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상생협약은 CJ, 신세계, BGF리테일, 포스코, 이랜드 등이 체결을 완료했다. 동반위는 앞으로 롯데와 SK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3년 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던 막걸리는 이달 안으로 적합업종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안 위원장은 “막걸리는 대기업에 대한 확장자제 권고를 그대로 유지하되 국순당을 비롯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자율협약을 맺고 연구개발(R&D) 협력, 공동 브랜드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막걸리 시장에서 대기업이 빠지자 소비가 위축돼 중소기업이 더 어려워진 상황을 반영한 결정이라는 게 동반위의 설명이다.

안 위원장은 “대기업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브랜드가 된 것처럼 중소기업도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면 어려움을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막걸리를 포함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품목과 신규 품목에 대한 논의를 가급적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막걸리 품목 외에 금형,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구 등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은 연내 합의를 목표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내년까지 협의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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