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학사급 연구개발(R&D) 인력 채용시에도 인건비를 지원키로 하는 등 정부가 중소기업의 R&D 인력난 해소에 팔을 걷어붙였다. 또 우수인력의 지방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대학·연구기관 내에 ‘지방 중소기업 R&D센터’도 조성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난 4일 열린 제3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R&D인력 수급애로 완화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심각한  R&D 인력난을 호소하는 지방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지방 중소기업의 R&D 인력난 완화를 위해 이공계 인력 채용 시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고용부의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은 석·박사급 전문인력 채용시에만 1인당 최대 연 1080만원을 지원해왔으나 지방 중소기업은 학사급 인력 채용시에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도권 등 거점지역의 대학과 연구기관 안에 ‘지방 중소기업 R&D 센터’를 조성해 정주 여건으로 지방에 있는 기업에서 일하는 것을 꺼리는 R&D 인력의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R&D 인력이 장기재직자 주택 특별분양 신청 시 가산점을 줘 우대하기로 했다.

숙련도 불일치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R&D 인력을 양성해 장기 재직까지 연결하는 패키지 지원책과 중소기업이 핵심인력을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제’를 마련했다.

또한 고급·숙련 노동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의 숙련 R&D 인력을 중소기업에 2년 이상 파견해 정착을 유도하는 ‘기술명인 초빙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해외 기업이나 연구소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인력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중소기업 재직자의 석·박사 학위취득 지원을 강화해 2년 동안 등록금의 7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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