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과 특약점에게 미리 지정한 영업구역내에서만 간장제품을 판매하도록 한 샘표식품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대리점·특약점에게 미리 지정해둔 거래처에만 간장 제품을 판매하도록 강요한 샘표식품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억6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샘표는 간장 등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지난해 매출액 2391억원, 전국 간장시장 점유율 53%로 업계 1위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간장 업계 1위인 샘표식품은 2008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96개 대리점의 영업구역을 지정, 대리점별로 자신의 구역 안에 있는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만 제품을 공급하도록 했다.

같은 기간 간장 제품을 판매한 전국 139개 특약점에는 특약점별 구역 안에 있는 식당, 급식기관과만 거래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남매(덤핑)’로 규정해 계약해지, 출고정지, 실적이관, 장려금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줬다. 실제 샘표는 위반 기간동안 100여건이 넘은 불이익을 대리점 등에 부과했다.

특히, 샘표식품은 제품을 출고하면서 간장 병이나 포장박스별로 비표를 표시해 수시로 제품의 판매경로를 감시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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